허스토리 (2017)

HERSTORY


평점9.2/10


드라마

한국

2018.06.27 (개봉예정)

121분

12세이상관람가


(감독) 민규동

(주연) 김희애, 김해숙







줄거리


"이겨야죠! 이겨야 할매들 분이 안풀리겠습니까?"


1992~1998 6년의 기간, 23번의 재판,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변호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관부재판을 아십니까? 자세히는 아래에.. )






<허스토리> 메인 예고편





관부재판을 아십니까?


1991년 8월 14일 _ 김학순 할머니 일분군 ‘위안부’ 피해 사실 최초증언 기자회견

1991년 9월 18일 정신대 신고 전화 개설(서울) 

1991년 10월 19일 _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가 부산 지역에 ‘정신대 신고 전화’(당시 명칭) 개설

*199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신고 전화로 8명이 신고 (그 중 4명이 관부 재판 참여) 

1992년 5월 29일 _ 변호사 한국 방문, 이후 3회에 걸쳐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자 청취조사

(야마자키 요시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이박성 재일 교포 변호사) 

1992년 11월 14일 _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 전달

1992년 12월 23일 _ 관부 재판 원고단 일본으로 출국

1992년 12월 25일 _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1993년 9월 6일 ~ 1997년 9월 29일 _ 총 20회 구두변론 진행

1998년 4월 27일 _ 판결



판결문 요지


본 건은 주로 소위 종군위안부 혹은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원이었던 원고들이 피고국에 대해서 전후 보상으로 국회 및 UN 총회에서 공식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종군위안부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로,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으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보인다. 

그 중 피고국 국회의원은 종군 위안부들이 전시 중에 겪은 고통에 대해서 전후 그 피해 회복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1995년 8월의 관방장관 담화 이후 그 의무가 배상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로 구체화되었는데도 그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위안부였던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국은 위자료로서 각 30만 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정신대원인 원고들에게는 그 피해를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입법의무가 없어서 위자료 지불의 의미가 없다. 

또 피고국에는 공식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 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사건]


1998년 4월 27일,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 각각 30만엔씩 모두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정부 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청구에 대한 요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정신대 원고인 7명의 청구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1심 일부 승소판결 이후 재판부는 경질됐고 일본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5년에 걸친 항소, 상고 끝에 2003년 최고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그리고 2017년 4월 4일, 관부 재판에 참여했던 마지막 원고 이순덕 할머니가 사망했다. 




사진











출처 : 다음,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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